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ㆍ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3.5., 2019.12.12.>
동작구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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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ㆍ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3.5., 2019.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개정2009.3.5, 2009.12.30, 2014.9.18, 2023. 11.9.> [제3조에서 이동, 2023.11.9.]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개정2009.3.5., 2019.12.12.> [제2조에서 이동, 2023.11.9.]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09.12.30,2023.11.9.> [제33조에서 이동, 2023.11.9.]
제4조(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구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09.3.5, 2009.12.30., 2019.12.12.>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정보 수집ㆍ제공과 교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6.7.16.> 7. 장애인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장애인복지 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2009.3.5>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2009.3.5, 2009.12.30., 2019.12.12., 2023.11.9.>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2009.12.30>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개정2009.3.5., 2019.12.12., 2023.11.9.>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개정 2023.11.9.>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2009.3.5, 2009.12.3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제1항제4호의 위원은 신속개발국장, 안전교통국장, 행정지원국장, 돌봄복지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7.5.30., 2010.12.30., 2013.9.12., 2015.12.28., 2018.12.6., 2019.12.12., 2022.9.22.
제7조(임기) 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7.10., 2019.12.12., 2023.11.9.>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2009.3.5>
제7조의2(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본조신설 2019.12.12.]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관련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2009.3.5>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여러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위원을 중복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선임할 수 있다.<개정2009.3.5, 2023.11.9.>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09.3.5, 2009.12.30,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