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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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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경우 3.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제5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구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ㆍ시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6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7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성과평가

제8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과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7.1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7.10.]

제9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내 반기별 보고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7.10.]

제1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10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7.10.]

제11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

제11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 및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②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신고포상금이 신고인 또는 고발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신고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③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7.10.]

제12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12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구청장은 포상금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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