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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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2.5.6., 2026.3.3.> 2.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6.3.3.> 3.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모든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12.24., 2026.3.3.> 4.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12.24., 2026.3.3.> 5.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 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6.3.3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발생 후에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6.3.3.>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0.12.24.] [제목 수정 2020.12.24.]
제4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6.3.3.>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 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전문개정 2022.5.6., 2026.3.3.>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구 관할구역에 위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그 기관 소속의 하부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개정 2026.3.3.> 5. 법령 및 조례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사항의 심의 7. 제55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심의 [제목 수정 2020.12.24.], [전문개정 2020.12.24.]
제7조 <삭제 2020.12.24.>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026.3.3.> 1.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개정 2020.12.24., 2026.3.3.> 2. 동작소방서장 3. 동작경찰서장 4. 구 지역의 책임을 담당하는 관할 부대장 5.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6. 신속개발국장, 안전교통국장, 기획재정국장, 행정지원국장, 돌봄복지국장, 미래교육국장, 생활경제국장, 보건소장 <개정 2018.12.6., 2019.12.12., 2022.9.22., 2026.3.3., 2026.9.3.> 7. 구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개정 2020.12.24., 2026.3.3.>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6.3.3.>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6.3.3.>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20.12.24.>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항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3.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실무위원회)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3.3.>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24.>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12.24.>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이 경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개정 2020.12.24., 2026.3.3.> [제목 수정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