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7.16, 2009.12.30, 2015.6.4>>
동작구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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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7.16, 2009.12.30, 2015.6.4>>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2007.7.16, 2009.12.30, 2015.6.4>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활환경, 자연환경 등 지역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공개와 주민 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2009.12.30>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2009.12.30>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2009.12.30>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ㆍ해양오염ㆍ방사능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2009.12.30>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2009.12.30>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ㆍ오존층파괴ㆍ해양오염ㆍ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제5조(구의 책무) 구는 지역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ㆍ물ㆍ토양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사람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4> 4.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4> 5.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4> 6.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4>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절감에 노력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한다. <개정2009.12.30> ④ 사업자는 구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환경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하여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②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구민은 구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제9조(학교ㆍ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노력한다. <개정2009.12.30> ② 지역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한다. ③ 민간 환경단체 등 구민 단체는 구민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한다.
제10조(환경보존계획)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10년마다 동작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수립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5.6.4. 2015.6.4>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2009.12.30, 2015.6.4> 1. 환경보전시책의 방향 2. 대기ㆍ수질ㆍ토양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3. 소음ㆍ진동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2009.12.30> ③ 구청장은 구의 환경보존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사업자ㆍ구민ㆍ학교ㆍ언론ㆍ시민단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2009.12.30., 2015.6.4., 2018.7.19.> ④ 구청장은 구의 도시기본계획등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존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개정2009.12.30, 2015.6.4> <장,조 제목변경 2015.6.4>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4. 구는 공원ㆍ녹지ㆍ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개정2009.12.30>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