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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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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 14.> 1.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및 소속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개정 2022.7. 14.> 2. "투자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2.7. 14.> 3. "출연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설립한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및 동작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2.7. 14.> 4.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5. "공개"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6. "총괄부서"란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행정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7.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ㆍ집행하는 부서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청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행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집행기관의 의무

제5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제6조 사무부서의 지정

제6조(사무부서의 지정)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 공개 및 공표 부서를 지정한다.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7.14.> 1.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세부업무, 공표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제8조(주요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①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주요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7.14.>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대상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정보는 기관 및 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의 목록 작성ㆍ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공개방법

제10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의 방법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 형식으로 공개하는 경우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제7조에 따라 이미 공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동시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제11조 비용부담

제11조(비용부담)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 절차 및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를 받은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집행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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