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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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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2026.7.16.>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ㆍ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건축비(건립부지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부대경비 <개정 2023.12.7.> 2. 폐기물처리시설 운용ㆍ관리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제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예산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업무 담당 팀장 ②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7., 2026.7.16.> [후단 신설 2026.7.16.]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6.9.3.> 1. 청소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개정 2019.12.12., 2022.9.22., 2023.3.9., 2024.7.15., 2024.9.26., 2026.9.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23.12.7.> 3. 청소 등 폐기물처리와 관련 있는 업체ㆍ기관의 임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환경 분야에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12.7.>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 2.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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