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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사상구 · 공포일 2026-09-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관 범위

제2조(대관 범위)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이하 “갤러리”라 한다)의 대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전시장, LED 미디어아트, 조명, 전기, 안내 창구 2. 부속시설: 휴게실, 창고, 화장실 등

제3조 대관 구분

제3조(대관 구분) ①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한다. ② 정기대관은 매년 다음 연도 대관 시작 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대관 신청 기간에 신청을 받아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허가 후 잔여기간이 발생할 경우 대관 신청을 받아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대관 신청

제4조(대관 신청) ① 갤러리를 대관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상아트갤러리 대관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계획서 및 도록 등의 관련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대관 허가

제5조(대관 허가) ① 구청장은 대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 기간 마감 후 30일 이내에 대관 허가 여부를 심의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상아트갤러리 대관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상아트갤러리 대관불가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② 수시대관 및 대관 허가 변경ㆍ취소ㆍ연장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대관 허가 기간

제6조(대관 허가 기간) 대관 허가 기간은 작품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과 작품 철수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 26일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 대관 허가 변경ㆍ취소ㆍ연장

제7조(대관 허가 변경ㆍ취소ㆍ연장) ① 대관자가 대관 허가를 받은 후 허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관 시작일 14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상아트갤러리 대관 허가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상아트갤러리 대관 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 허가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③ 대관 허가 기간의 연장은 연장하려는 날에 다른 대관이 없는 경우에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대관 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대관 허가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사상아트갤러리 대관 허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대관 허가 변경ㆍ취소ㆍ연장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 접수 후 5일 이내에 대관 허가 변경ㆍ취소ㆍ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사상아트갤러리 대관 변경(취소ㆍ연장) 허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 대관자의 시설물 설치

제8조(대관자의 시설물 설치) 대관자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대관 허가 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물 반입 설치 신고서를 작성하여 대관 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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