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ㆍ반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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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ㆍ반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모집”이란 주민에게 널리 공개하여 통장희망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2026.9.3.> 3. “거주기간”이란 해당 통에 최근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통장의 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동에 통장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6.26>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당 동의 소속직원, 자생단체장 등 지역 실정에 밝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2.23, 2015.6.26, 2026.9.3.>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⑤ 심의회는 당해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6.26.> 1. 통장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면접 등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중구 통ㆍ반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통장의 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ㆍ반장 위촉 등과 관련하여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심의회 위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사대상인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6조(통장의 모집 등) ① 통장의 선발은 공개모집에 따른다.<개정 2015.6.26.> ② 통장을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을 임기만료 30일 전에 동 게시판,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통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진사퇴 또는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해촉되어 위촉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8.9.> 1. 접수기간 및 접수처 2. 접수방법 및 구비서류 3. 통장 자격기준 및 임무 4. 심사일정 및 위촉절차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통장지원서 제출) ① 통장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지원서를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직통장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6.26.> 1. 별지 제9호서식의 해당 통 주민 10명 이상의 추천서 <개정 2026.9.3.> 2. 자기소개서 3. 기타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② 제1항제1호의 주민은 「주민등록법」상의 세대별 1인으로 하고 미성년자는 제외한다.<개정 2015.6.26.>
제8조(위촉대상자 선정) ① 통장위촉대상자의 선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통장 위촉대상자 선정심사표에 의하여 심의회 위원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합산한 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고득점자를 통장 위촉대상자로 한다.<개정 2012.2.23.> ② 심의회 심사결과 2인 이상의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통에 장기거주기간 순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2.2.23.>
제9조(통ㆍ반장의 위촉 등) ① 통장은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별로 합산한 점수가 100분의 60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하거나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6.26.> ② 삭제 <2015.6.26.> ③ 반장의 위촉 또는 재위촉은 심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동장이 심사하여 위촉한다. ④ 삭제 <2026.9.3.> ⑤ 조례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통장을 위촉하거나 반장을 위촉 또는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아야 하며 통장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6.26>
제10조(통ㆍ반장의 등록) 통ㆍ반장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ㆍ반장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통장증 발급 등) ① 동장은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통장증은 조례 제6조에 규정한 임무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통장증을 신규발급 또는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통장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6.26> ④ 동장은 통장이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4.18]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08.4.18>]
제12조(기타)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