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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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정원사 교육과정) ① 광명시 시민정원사(이하“시민정원사”라 한다)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론 및 실습과정 2. 전문과정 ②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별 이수시간은 별표1과 같다. ③ 제1항의 전문과정 수강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론 및 실습과정을 수료한 사람 2. 산림, 원예, 조경관련 학과 졸업 증명서가 있는 사람 3. 경기도 인증을 받은 시민정원사 교육기관에서 이론 및 실습과정을 수료한 사람
제3조(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민정원사 인증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 ①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받은 최초의 인증(이하 “첫 번째 인증”이라 한다) 및 두 번째 인증기간은 각 4년으로 하되,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9. 2〉 ② 첫 번째 인증을 받은 후 두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96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2〉 ③ 제2항에 따른 두 번째 인증을 받은 후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인증기간에 활동한 48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 시에 제출하는 확인서상의 자원봉사실적은 정원, 도시숲, 공원, 녹지 등 관련 분야의 조성ㆍ관리 활동으로 한정한다.〈신설 2026. 9. 2〉
제5조(홍보) 시장은 시민정원사에 대한 정보를 학교, 복지관 등 녹지보전 및 정원문화 활동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에 인터넷 등으로 홍보하고,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