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지방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산청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2023.11.30.>
산청군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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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지방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산청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2023.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7., 2023.11.30., 2025.3.27.> 1. “직무관련자”란 산청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 주류, 골프 등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11.30.>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은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3.11.30., 2025.3.27.>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기르고 예절을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9.3.>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개정 2026.9.3.>
제5조(윤리실천규범)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3.11.30., 2025.3.27., 2026.9.3.> 1.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9.3.>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9.3.>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6.9.3.>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군이 의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 위의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26.9.3.> 5. 군은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의 사적이해관계자 간 수의계약이 의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 윤리심사 대상이 된다. <개정 2025.3.27.>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및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3.27., 2026.9.3.>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임기 개시 후 1개월 안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 취임 후 15일 안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4., 2022.12.27., 2023.11.30., 2025.3.27., 2026.9.3.>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4.14., 2023.11.30., 2025.3.27., 2026.9.3.>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이력사항, 각종 게시자료 등과 겸직신고 내용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소명이 부족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의원에게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소명서, 그 밖의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2022.12.27., 2023.11.30., 2025.3.27., 2026.
제8조(영리행위 제한) 의원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30., 2026.9.3.> [제목개정 2025.3.27.]
제9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4.14., 2025.3.27.> 1.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산청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③ 제1항 관리인의 범위는 기관ㆍ 단체 및 기관ㆍ단체가 설립 및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을 말한다. <개정 2022.4.14., 2025.3.27.>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겸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4., 2023.11.30., 2025.3.27.>
제10조(징계) ① 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윤리심사를 통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이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의 자문 및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4., 2022.12.27., 2023.11.30., 2025.3.27., 2026.9.3.> 1. <삭제 2026.9.3.> 2. <삭제 2026.9.3.> 3. <삭제 2026.9.3.> 4. <삭제 2026.9.3.> 5. <삭제 2026.9.3.> 6. <삭제 2026.9.3.> 7. <삭제 2026.9.3.> ② 징계기준 및 양정은 「산청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에 따르되, 겸직 미신고ㆍ허위 신고ㆍ신고 내용 미흡 등의 경우 최소한 공개회의에서 사과 이상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9.3.> [제목개정 2026.9.3.]
제11조 <삭제 2022.7.28.>
제12조 <삭제 202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