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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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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ㆍ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3조에 따라 구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심의 4. 이 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6. 법, 다른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6.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2.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한다)에서 추천한 2명의 구의회 의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정한 의원 가. 위촉일 기준 직무 관련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제외한 그 밖의 의원 나. 위촉일 기준 도시계획 및 건설용역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을 제외한 그 밖의 의원 <개정 2023.9.27.>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경관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정보통신ㆍ도시설계ㆍ조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 중 부구청장, 신속개발국장, 안전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도시계획관련 부서의 장을 포함할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제6조 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6.27. 2020.2.27.>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목개정 2019.6.27.]

제9조 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제9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안건심의 시 입안자 및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개정 2020.2.27.>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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