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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송파구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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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본청의 국장ㆍ단장ㆍ담당관ㆍ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ㆍ사업소의 장은 국장ㆍ단장ㆍ소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은 당해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의 장ㆍ동장을 보좌하게 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 감사담당관

제3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산하기관 감사 2. 비위사실조사 및 징계제청 3.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4. 청렴도 향상업무 추진 5. 적극행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구청장이 명한 조사사항 및 민원사항의 처리 7. 주요사업 추진실태 점검 8.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구민불편사항의 조사 및 개선 10. 진정민원 등 각종 민원상담 및 관리 11.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의 총괄 12.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13. 친절도 평가에 관한 사항 14.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총괄 15. 공익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 16. 공사, 용역, 물품제조ㆍ구매 관련 일상 감사(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7.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18.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 홍보담당관

제4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구정소식지「송파소식」,「송파꿈나무」어린이신문 발행 3. SNS 뉴미디어 구정홍보 4. 구보 발행 5. 구정홍보물(영상물 포함) 제작ㆍ발간 6. 구정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 7. 홍보조형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언론매체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및 취재지원 9. 지역언론에 관한 사항 10. 언론매체의 구정 보도사항 영상물 제작 및 관리 11. 일일보도사항 스크랩 및 보도분석 12. 언론매체 인터뷰ㆍ언론 브리핑에 관한 사항 13. 비판ㆍ왜곡 보도 및 독자투고 사항에 대한 처리 14. 인터넷방송에 관한 사항

제5조 행정안전국

제5조(행정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첨단도시과장ㆍ민원행정과장ㆍ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 총무과

제6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직ㆍ보안 및 청사방호 2. 의식ㆍ회의 및 직원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차량ㆍ통신시설 및 행정장비 관리 4. 청사(본관, 신관, 별관) 유지관리 및 보수 5. 직장예비군 및 직장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6. 방위협의회 운영 7.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기록 관리 8. 평정(경력ㆍ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관리 9. 복무 및 상훈 10. 인사위원회ㆍ공적심사위원회(소속공무원)운영 11. 보수ㆍ승급ㆍ연금ㆍ의료보험 및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12. 조직ㆍ인력 등 직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 14. 직원교육 및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6. 국내외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7. 민간단체의 해외교류사업의 지원 18. 청내 다른 국(局) 및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자치행정과

제7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구역 조정, 동의 명칭 및 위치변경 2. 동 청사 신ㆍ증축 및 대수선 등에 관한 사항 3.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 관련 업무 4.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도 감독, 주민전산망 운영 5. 통ㆍ반 조직관리, 반상회 운영 6. 구ㆍ시민 표창, 송파구 구민상 7.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한 사항 8. 기부금품 관련 업무 9. 대학생 행정도우미 운영 10. 동 행정관련 문서 및 회의통제 11.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12.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자치회관 시설관리 및 장비지원에 관한 사항 14. 한마음어울마당에 관한 사항 15.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 총괄 16. 마을공동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기달기운동 및 소규모단위 주민참여사업에 관한 사항 18. 새마을단체(방역봉사대 포함) 및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19.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0.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육성 21.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사항 22. 새마을금고 운영 지도 2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업무 24.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25. 태평양

제8조 도시안전과

제8조(도시안전과) 도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 2. 재난안전상황실 운영ㆍ관리 3.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4. 재난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5. 재난관리책임기관 협조ㆍ지원체제 구축 6.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7. 안전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ㆍ관리 8.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등 지정ㆍ관리 9. 안전 감찰 운영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안전체험교육관 관리에 관한 사항 11.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12. 안전모니터봉사단ㆍ자율방재단 조직관리 및 운영 13.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14. 자율방범대, 구민자원경찰대, 치안협의회 운영 15. 공연장 이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재해대처계획 신고 등 관련 업무 16. 안전(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17. 중대(산업ㆍ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18.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장 및 시설물 의무 이행 여부 점검 19. 안전ㆍ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2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2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제9조 첨단도시과

제9조(첨단도시과) 첨단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 관련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4. 빅데이터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유지관리 7. 업무 전산화 추진 및 운영 8. 전산기기 및 S/W 보급 9.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교육장 운영 10. 송파구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운영 11. 통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2. 전자문서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13.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14. 시군구 고도화시스템 구축 운영 15. 송파구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16. 개인정보 보호관리 17. 정보통신 보안업무 18.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 19. 행정정보포털시스템 구축 운영 20.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업무 21.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22.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23. CCTV 영상관리에 관한 사항 24.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 사항

제10조 민원행정과

제10조(민원행정과) 민원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ㆍ동 민원업무의 개선지도 2. 민원안내 및 상담 3. 유기한 민원서류 및 진정서의 접수처리 4. 외국인 체류지 변경 및 증명서 발급 5.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각종 제증명 발급 6. 무인민원발급기에 관한 사항 7.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8. 어디서나 민원접수처리 9. 지방세 증명서 발급 10. 행정서비스헌장 업무 총괄 11. 각종 면허 발급 및 관리 12.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13. 인ㆍ허가 관련 원스톱 서비스에 관한 사항 14. 기록물 관리 15.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및 문서 접수ㆍ배부 16. 우편물 접수ㆍ발송 및 우편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7.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 및 처리 18.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및 제증명 발급 19.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0. 인구동향조사 21. 결격사유조회

제11조 여권과

제11조(여권과) 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권발급 접수, 심사, 교부 및 관리 2. 긴급 여권 발급 3. 여권기재사항 변경 처리 4. 유효기간 경과 여권 및 보관 여권 관리 5. 공백 여권 및 스티커 용지 관리 6. 여권 판독 및 품질확인 7. 여권 사무 장비 보유 현황 관리 8. 오류 여권 재발급 9. 여권 사실증명 발급 10. 여권 영수증필 전자소인 수납 관리

제12조 기획재정국

제12조(기획재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예산과장ㆍ경제진흥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행정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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