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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산청군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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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산청군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2024.11.7., 2026.9.3.> [전문개정 2020.5.18.]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산청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2026.9.3.> [전문개정 2020.5.18.]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 의석은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임시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0.5.18., 2024.11.7.> ② 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7.9.22., 2020.5.18., 2024.11.7.>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 후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개정 2020.5.18., 2024.11.7.>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0.5.18., 2024.11.7.>

제6조 의회의 개회와 폐회 선포

제6조(의회의 개회와 폐회 선포) 의장이 의회 개회와 폐회를 선포한다. <개정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 할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22., 2024.11.7.> ② 의원 청가는 5일 이내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면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2.11.3., 2024.11.7.>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9.3.> ④ 의장은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출산휴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6.9.3.> ⑤ 의원이 청가 기간이 지나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다시

제8조 의장ㆍ부의장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24.11.7.> ② 제1항의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 임기가 만료되는 때는 그 임기만료일 전 10일부터 5일까지 선거를 실시하여 차기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2020.5.18., 2022.11.3., 2024.11.7., 2026.9.3.> ③ 제1항의 선거에서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한 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최고득표자가 두 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들을 결선투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17.9.22., 2024.11.7., 2026.9.3.>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7.9.22., 2024.11.7.>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절차에

제9조 의장 겸직제한

제9조(의장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회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11.7.> ② 의회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7., 2026.9.3.> [본조신설 2017.9.22.] [제목개정 2024.11.7.] [제8조의2에서 이동 <개정 2026.9.3.>]

제10조 의장ㆍ부의장 임기

제10조(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 임기는 의장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개정 2024.11.7.> ②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 임기 시작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7.9.22., 2024.11.7.>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7.9.22.,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9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제11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1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4.11.7., 2026.9.3.>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신설 2026.9.3.> ③ 제2항에 따른 직무대리 기한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26.9.3.> [본조신설 2017.9.22.] [제9조의2에서 이동 <개정 2026.9.3.>]

제12조 임시의장 선거

제12조(임시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공석이 생겼을 때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24.11.7.> ② 임시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4.11.7.> ③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선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4.11.7., 2026.9.3.> ④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직무대리와 같다. <신설 2026.9.3.> [전문개정 2017.9.22.] [제목개정 2024.11.7.] [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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