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14>
영광군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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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3, 2014. 8.14, 2023. 12. 29., 2025. 5. 8.>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3. "의전용 차량"이란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4. 8.14>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8.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 8.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08.12.12)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수배정 요청)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ㆍ임시차량 정수배정ㆍ차종변경 승인ㆍ차형변경 승인ㆍ차량교체 승인ㆍ차량교환 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
제6조(정수배정) ① 군의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배정하되, 차량관리부서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차량은 별표 2의 기준정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2., 2023. 12. 29.) ② 차량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해당 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
제7조(정수배정 제한) 군수는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군수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
제9조(정수배정 협의)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의 배정을 신규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군수는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4>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차량관리부서에서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에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8.14>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 8.14>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공용차량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8.14>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형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