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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영광군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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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3, 2014. 8.14, 2023. 12. 29., 2025. 5. 8.>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3. "의전용 차량"이란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4. 8.14>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8.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 8.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08.12.12)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정수배정 요청

제5조(정수배정 요청)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ㆍ임시차량 정수배정ㆍ차종변경 승인ㆍ차형변경 승인ㆍ차량교체 승인ㆍ차량교환 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

제6조 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 ① 군의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배정하되, 차량관리부서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차량은 별표 2의 기준정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2., 2023. 12. 29.) ② 차량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해당 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군수는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군수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

제9조 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의 배정을 신규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0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군수는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4>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차량관리부서에서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에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8.14>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 8.14>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공용차량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8.14>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형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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