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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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 그 의사결정에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창의적인 의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시민전체의 대표로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해의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회기운영)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70일 이내로 하며,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집회 및 소집)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5일에 집회한다. ② 임시회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의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목개정 2021.12.29.]
제9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전문개정 2021.12.29.]
제10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전에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24.9.27.>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⑥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ꃳ"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법」제179조를 준용한다.
제12조(의장ㆍ부의장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