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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평택시 · 공포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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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건축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 10. 4.>

제3조 위원회

제3조(위원회) ① 평택시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평택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4., 2018. 12. 18.> ②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은 안건별 심의의견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심의결과서에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4.> ③ 위원회는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며 심의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7.>

제4조

제4조 삭제 <2026. 9. 4.>

제5조

제5조 삭제 <2026. 9. 4.>

제6조

제6조 삭제 <2026. 9. 4.>

제6조의2 업무대행수수료 청구

제6조의2(업무대행수수료 청구)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이하 “업무대행”이라 한다)을 한 자는 시장에게 업무대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9. 4.]

제7조 수수료의 청구방법

제7조(수수료의 청구방법) 제7조(수수료의 청구방법) 제6조의2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하여 매 분기마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9. 4.]

제8조 수수료의 지급

제8조(수수료의 지급) 시장은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 업무대행 처리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4.>

제9조 건축지도원의 지정

제9조(건축지도원의 지정)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건축지도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조례 제2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의 적격성 등을 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9. 4.]

제10조 건축지도원의 임기

제10조(건축지도원의 임기)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4.>

제11조 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제11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4., 2018. 12. 18.>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3.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5. 영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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