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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부안군 · 공포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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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28 949> <개정 2011. 11. 30 규칙1005호, 2014. 1. 28. 규칙 1047> <개정 2018.12.31, 2020.7.1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07. 6. 25 규칙939> 1."당직책임자"란 군 본청의 경우 당직사령을,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의 경우 당직원을 말한다. 2."당직사령"이란 당직총괄책임관으로 명령을 받아 당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2.31> 3."당직원"이란 당직원으로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2.31> 4."재택당직근무자"란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의 당직근무자가 근무시간이 종료 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 등 당직명령권자가 지정하거나 승인한 장소에서 당직근무에 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23. 12. 26.><개정 2026. 9. 4.> 5."최종퇴청자"란 당직기관의 구분된 각각의 사무실 근무자중 해당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개정 2018.12.31>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11. 11. 30 규칙1005호>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8. 4. 28 규칙949>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 제외)에게는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5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 11. 26 규칙954호, 2014. 1. 28. 규칙 1047> [전문 개정 2018.12.31]<개정 2026. 9. 4.>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날 정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에게 긴급 상황 발생 및 축제ㆍ행사 지원을 위해 사무실에 출근하여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당직휴무를 부여한다.[본항 신설 2026. 9. 4. 규칙1277호]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무하지 않을 수 있다. [본항 신설 2026. 9. 4. 규칙1277호]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8. 11. 26 규칙954호><개정 2023. 12. 26.>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12.27 규칙 1112>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환경관리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4. 28 규칙949, 2014. 1. 28. 규칙 1047, 2016.12.27 규칙 1112, 2020.7.10.> ④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장은 소속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사정에 따라 대기근무가 필요할 경우 자치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 2. 9. 규칙 1070, 2018.12.31.2020.7.10.>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제6조의2 당직근무 면제

제6조의2 (당직근무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 2. 여성 공무원은 임신 5개월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신규 2016.12.27 규칙 1112]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자치행정담당관(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이 발령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8. 4. 28 규칙949, 2014. 1. 28. 규칙 1047, 2015. 2. 9. 규칙 1070>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연가ㆍ교육ㆍ전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담당관ㆍ과장ㆍ소장, 읍ㆍ면장 책임하에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개정 2018.12.31>

제7조의2 당직비

제7조의2(당직비)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당직수당 6만원을 지급하며, 재택당직근무자에게는 1일당 3만원 한도내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07. 6.25 규칙939, 2008. 11. 26. 규칙 954, 2011. 11. 30. 규칙 1055, 2014. 1. 28. 규칙 1047> <개정 2018.12.31><개정 2023. 12. 26.> ② 당직비는 당직근무 신고 시에 지급한다. [본조 신설 04. 3. 29 규칙901] <개정 2011. 11. 30 규칙1005호> <개정 2018.12.31> ③ <제3항 삭제 2026. 9. 4.> <제4항 삭제 2018.12.31> [본항 신설 2011. 11. 30 규칙1005호]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조문 제목 개정 2018.12.31]

제8조 당직의 인계ㆍ인수

제8조(당직의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 자치행정담당관,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 2. 9. 규칙 1070>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별표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개정 2023. 12. 26.>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한 사항<개정 2014. 1. 28. 규칙 1047><개정 2023. 12. 26.>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1. 일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일직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 없이 전원 근무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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