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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안성시 · 공포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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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안성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18., 2018.6.22., 2021.10.15.>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22., 전문개정 2016.11.18.>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22.> 다. 수사, 감사(監査), 조사, 감독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소속 공무원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안성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와 「안성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안성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 및 공중보건의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15., 2026. 9. 4.>

제4조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 자세는 다음과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해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시민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 4.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5.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이나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제28조에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였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5.>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

제6조

제6조 삭제 <2022. 8. 12.>

제6조의2

제6조의2삭 제 <2022. 8. 12.>

제6조의3

제6조의3삭 제 <2022. 8. 12.>

제6조의4

제6조의4삭 제 <2022. 8. 12.>

제6조의5

제6조의5삭 제 <2022. 8. 12.>

제6조의6

제6조의6삭 제 <2022. 8. 12.>

제7조 특혜의 배제

제7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6.11.18.,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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