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과 봉화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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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과 봉화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9.3.> 1. "제안"이란 군민 또는 공무원이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봉화군의 행정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 2. "자유제안"이란 제안자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창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군민과 공무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봉화군의 발전을 위한 제안은 봉화군민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국민이 제안에 응모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해당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6>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제안을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5.11.16]
제9조(공모제안의 처리) 공모제안의 모집과 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생활공감정책 군민제안의 발굴 등) ① 군수는 생활공감정책(우리군 시책 등에 있어 조그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 이와 같다)에 대한 군민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군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군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봉화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봉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26.9.3.>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과ㆍ소 소속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13. 2023.04.17.> ③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추천여부 및 제안심의 평가서를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