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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건축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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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설치 및 구성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의하여 봉화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6.11.21>, <개정 2017.11.16.> ③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6.11.21〉 ④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영 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및 절차

제6조(기능 및 절차)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영 제5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건축허가제한사항 6. 삭제<2017.11.16.> 가. 삭제<2022.04.28.> 나. 삭제<2022.04.28.> 7. 삭제<2022.04.28.> 8. 그 밖의 법령 등에서 심의대상으로 하는 사항 및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3. 법 제1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6조제4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담당주사로 한다 ④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⑤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9조 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단서삭제 2016.11.21〉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건축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소위원회 기능

제10조(소위원회 기능) ① 소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정 2017.11.16.> 삭제<2022.04.28.> 2. <개정 2017.11.16.> 삭제<2022.04.28.> 3. 법 제5조 적용의 완화대상 중 영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7의2호에 관한 사항 4. 건축조례의 제정ㆍ개정 시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5.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심의 생략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6.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회가 판단하여 위임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1조 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 등

제11조(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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