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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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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봉화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구분

제2조(기금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자활계정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계정 3. 노인복지계정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자활계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북도 및 봉화군의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계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봉화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노인복지계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봉화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지원사업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 3. 노인복지사업

제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계정을 두어 관리ㆍ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되, 여유자금은「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운용수입금의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개정 2026.9.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총무과장, 재정과장, 주민복지과장, 교육가족과장 <개정 2023.04.17., 2026.9.3.> 2. 위촉직 위원 : 자활사업ㆍ장학사업ㆍ노인복지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있는 지역전문가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성과분석안 4.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및 수당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각 계정별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용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팀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의 용도

제1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자산형성지원 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자활기업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6.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7. 일을 통한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8. 자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가. 전문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나.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다.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라. 자활기업에 채용된 수급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사회보험료 9. 그 밖의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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