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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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봉화군이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봉화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ㆍ시책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봉화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개정2026.9.3.>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2026.9.3.>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재정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2026.9.3.>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 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영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8.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단,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