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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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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봉화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담배연기를 간접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써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군민의 권리 등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군수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9.3.>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보호구역 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1.05.31.> 4. 택시 및 버스 승강장 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충전사업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 금연구역 지정절차

제6조(금연구역 지정절차)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봉화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3.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

제7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 금연구역의 표시

제8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취지, 경계범위, 제재사항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에 금연구역에서의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금연지도원의 모집

제10조(금연지도원의 모집) 군수는 금연지도원 채용 규정을 마련하고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금연지도원을 공개 모집 하여야 한다. <신설 2021.05.31.>

제10조의2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10조의2(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

제11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제11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기관의 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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