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지구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부응하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ㆍ확대,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봉화군ㆍ사업자ㆍ주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주민이 신ㆍ재생 에너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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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지구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부응하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ㆍ확대,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봉화군ㆍ사업자ㆍ주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주민이 신ㆍ재생 에너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전환 2.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의 촉진 3.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4.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및 생산 확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석탄ㆍ가스ㆍ신ㆍ재생에너지ㆍ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로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 에너지와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ㆍ 사업장 ㆍ 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ㆍ메탄(CH4)ㆍ아산화질소(N2O)ㆍ수소불화탄소(HFCs)ㆍ과불화탄소(PFCs)ㆍ육불화황(SF6)을 말한다. 6. “사회단체”란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주민 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7. “지역업체”란 대표자와 구성원의 과반수가 봉화군민이고,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ㆍ시행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한다. ③ 군수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④ 군수는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부문) ① 군수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증ㆍ개축을 포함한다) 시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군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② 군수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및 친환경에너지 차량 구입 4. 공영 주차장에 대한 요일제 참여 계도 5. 관용차량 요일제 실시 6.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계절별 실내 적정 온도 준수 ③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제8조(산업부문) ①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부문)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축물에 지역 냉난방시설,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①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장려하고,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대상)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설치하는 설비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금지원)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