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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6-09-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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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봉화군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9.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 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화재취약계층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이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 주택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제7조(주택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주택의 관계인은 제6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택 소방시설을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주택 소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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