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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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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봉화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0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배우자로서 지급 신청일 현재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13., 2024.05.02.>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의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참전명예수당 등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27, 2017.06.01. 2023.04.17., 2026.9.3.> ③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7만원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6.01., 2024.05.02.>

제6조 수당 등 지급신청

제6조(수당 등 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지급의 결정 및 지급

제7조(수당지급의 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수당 등은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개시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수당 등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제8조 신청사항의 변경

제8조(신청사항의 변경)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당 등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2.>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제9조 사망위로금 지급 등

제9조(사망위로금 지급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10일 이내에 이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05.02.>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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