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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봉화군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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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봉화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봉화군 생활문화센터(이하“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408-3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육성ㆍ지원 3. 미술ㆍ음악ㆍ영화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시간 및 휴관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월∼금) : 09:00∼21:00 2. 주말(토) : 09:00∼18:00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생활문화센터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사용신청 접수는 월별로 하며,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군수는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ㆍ영리적 목적의 행사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프로그램 운영 등

제8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강좌 등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④ 군수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강료를 징수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및 수강료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자와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한다.

제10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봉화군이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 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7. 그 밖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1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또는 수강을 취소하거나, 생활문화센터의 사정 등으로 시설 사용 또는 프로그램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수강자는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 의무

제12조(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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