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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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과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인 2014. 6. 10.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를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의 지원 및 범위) ①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주택법」 제49조 사용검사(또는 실거주)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의 유지보수 2. 보안등,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3. 상ㆍ하수도 (건물 안은 제외)의 유지보수 및 준설 4.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의 유지보수 5. 경로당, 쉼터 조성 및 유지보수 6. 담장의 유지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조경사업 포함) 7. 공동주택 외벽 도색 및 옥상 방수 8.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 비용 9. 그 밖에 재난ㆍ재해 복구 및 안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리비용의 지원신청)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포함한다.
제7조(지원대상 결정 등)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봉화군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 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착수(관계 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결과 및 사유를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 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른 기한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포함한 공사착수 연
제8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봉화군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한다. ② 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주사가 되고 사무처리와 회의록 작성 등을 하며,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자가 되고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1.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2.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의 한정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조정을 함에 있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봉화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며, 위원의 구성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