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봉화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06, 2013.05.16, 2015.05.16>
봉화군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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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봉화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06, 2013.05.16, 2015.05.16>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개정 2019.09.18., 2023.11.02.> 나. 통합방위 정보 공유체계 구축<2023.11.02.>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9.18.>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다.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9.18.,2024.12.16.> 라.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 <신설 2019.09.18.> 마.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신설 2019.09.18.> 바. 지역방위작전과 관련 급식, 수송, 통신, 의료, 장비물자 및 시설 설치ㆍ보수 지원 <신설 2019.09.18.><개정 2023.11.02.> 4.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이 경우 제9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05.11,2016.11.21., 2023.11.02.,2026.9.3.> 1. 봉화군의회 의장 2. 2. 육군 제123보병여단 3대대장 3. 국군기무부대 지역책임관 4. 국가정보원 지역수사관 5. 봉화경찰서장 6. 봉화소방서장 7.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8. 경북북부보훈지청장 9. 재향군인회장 10.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5.05.11,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6.11.21, 개정 2016.11.21]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제3조의2(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봉화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5.11> 1. 협의회의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개정 2015.05.11> ② 실무위원회는 부군수를 의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통합방위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05.11, 2019.09.18., 2026.9.3.> 1. 총무ㆍ민방위 담당과장 2. 지역군부대 정작과장, 동원과장 3. 경찰서 경비담당과장 4. 그 밖에 필요 시 관계기관 실무 간부 <개정 2015.05.11,2016.11.21>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조항신설 2011.05.12>
제4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 <개정 2015.05.11> 1.「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화군방위협의회 <개정 2009.10.06, 2015.05.11., 2023.11.02.> 2.「민방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봉화군민방위협의회 <개정 2009.10.06, 2013.05.16>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봉화군에 지원본부를 두되, 지원본부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3.11.02.>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과 군ㆍ경ㆍ소방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신설 2023.11.02.>,<개정2024.12.16.> ③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3.05.16., 2023.11.02., 2026.9.3.> ④ 군ㆍ경ㆍ소방합동상황실은 봉화 경찰서장, 육군 제123보병여단 3대대장, 봉화 소방서장이 상호 협조 및 지원하여 구성하며 운영책임을 진다. <신설 2023.11.02.>,<개정2024.12.16.,2026.9.3.> 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3.05.16., 2023.11.02.> 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사한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소속 관할 군부대 등에서는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다음 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9.18.]
제7조 삭제 <2015.05.11>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