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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액화석유가스(LPG)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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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개별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대상마을”이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시설 설치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제5조(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① 군수는 「봉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에 포함되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으로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 가능 여부, 사업의 적합성ㆍ타당성, 주민 수용성(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의 주변 가구의 설치 동의서를 받은 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 마을 및 세대를 선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후 시공업체의 현장 조사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없거나, 가스충전 차량의 접근이 불가한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마을 및 세대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지원은 전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분담금을 세대당 최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한도를 250만원으로 한다.<개정2026.9.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제6조 사업위탁

제6조(사업위탁) ① 군수는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이하 “위탁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마을,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점검 및 자료제출 등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사업비의 반환 등

제9조(사업비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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