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개별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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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개별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대상마을”이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시설 설치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신청)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① 군수는 「봉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에 포함되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으로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 가능 여부, 사업의 적합성ㆍ타당성, 주민 수용성(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의 주변 가구의 설치 동의서를 받은 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 마을 및 세대를 선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후 시공업체의 현장 조사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없거나, 가스충전 차량의 접근이 불가한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마을 및 세대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지원은 전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분담금을 세대당 최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한도를 250만원으로 한다.<개정2026.9.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제6조(사업위탁) ① 군수는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이하 “위탁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마을,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