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와 국내 입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6.13.>
봉화군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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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와 국내 입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6.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9.3.> 1. “출산육아지원금”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출생아ㆍ입양아ㆍ전입아의 양육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11.16. 시행일 2018.01.01.> 2.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신설 2024.06.13.> 3. “출생아”란 출생 후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말한다. <개정 2017.11.16. 시행일 2018.01.01.> 4. “태아”란 수정된 후 태어나기 전의 아이(아기)를 말한다. 5. “입양아”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으로 군에 입양신고된 영유아를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출생아ㆍ입양아ㆍ전입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고 실제 양육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16.08.01> 7. “대리
제3조(지원사업)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06.13.> 1.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2. 태아ㆍ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 3. 산후조리비 지원 4. 그 외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ㆍ육아에 필요한 지원
제4조(출산육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인과 함께 신청일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08.01., 2023.04.17., 2024.06.13.> 1. 출생아 2. 5세 이하의 입양아 및 전입아 <개정 2017.11.16. 시행일 2018.01.01.> <개정 2023.04.17.> 3. <삭제 2017.11.16. 시행일 2018.01.01.>
제5조(출산육아지원금 지원기준) <개정 2024.06.13.>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출생순위에 따라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06.13.> 1. 첫째아 : 매월 10만원씩 60회(5년간) 지원<개정 2017.11.16. 시행일 2018.01.01.> 2. 둘째아 : 매월 15만원씩 60회(5년간) 지원<개정 2017.11.16. 시행일 2018.01.01.> 3. 셋째아 : 매월 25만원씩 60회(5년간) 지원<개정 2016.08.01., 2017.11.16. 시행일 2018.01.01.> 4. 넷째아 이상 : 매월 30만원씩 60회(5년간) 지원<신설 2017.11.16. 시행일 2018.01.01.> ② 제4조제2호에 따른 입양아 및 전입아는 입양일, 전입일부터 5세가 되는 전월까지 지원한다. <개정 2016.08.01.,2017.11.16. 시행일 2018.01.01.> <개정 2023.04.17.> ③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입양아에 해당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출산(입양)축하금 1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신설 2017.11.16. 시행일 2018.01.01.> <개정 2024
제6조(출산육아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신청인은 자녀의 출생ㆍ입양ㆍ전입신고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신고 이후 신청하거나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한다.<개정 2016.04.18, 2016.08.01><2022.09.29., 2024.06.13.>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공부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란을 기록ㆍ날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2024.06.13.>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지원금을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2022.09.29., 2024.06.13.> ④ 읍ㆍ면장은 매월 말일까지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 해당월 출산육아지원금 지급대상 중 전출자명단을 다음달 3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16> <개정 2023.04.17., 2024.06.13.> ⑤ 제4조제2호에 따른 입양아 및 전입아는 신청한 달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며,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202
제7조(출산육아지원금 변경신청) 신청인 및 지원금 통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06.13.> 1. <삭제 2024.06.13.> 2. <삭제 2024.06.13.>
제8조(태아ㆍ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06.13.> 1.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상 자녀를 임신한 사람. 다만, 첫째 태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 지원한다. 2.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상 출생아. 다만, 첫째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 지원한다. 3.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출생 후 신청일 현재 군으로 전입한 둘째 이상 출생아 4. 입양신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로 입양된 출생아
제9조(태아ㆍ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기준) 1인당 매월 5만원 이하로 하며 5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06.13.>
제10조(태아ㆍ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신청 및 지원절차)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태아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사용한다.<신설 2024.06.13.>
제11조(산후조리비 지원대상) ① 군에 출생아 출생신고를 한 산모 중 출산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4.06.13.>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모의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한다. <신설 2025.12.15.> ③ 신청일 전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06.13.,2항에서 이동 2025.12.15.>
제12조(산후조리비 지원기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등의 이용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에게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신설 2024.06.13.> 1. 산후조리원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 병ㆍ의원 및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4. 운동시설(헬스, 요가 등) 5. 그 밖에 군수가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과 같은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한다.<신설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