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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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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언ㆍ폭행, 성희롱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봉화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봉화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봉화군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민원 업무를 보조하는 자 2. “악성 민원”이란 폭언ㆍ폭행, 성희롱 등 악의적 목적을 가진 각 목의 민원을 말한다. 가. 폭언ㆍ폭행, 욕설, 모욕, 명예훼손, 협박,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나.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ㆍ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전화ㆍ면담 시간을 지연하는 행위 라. 지속ㆍ반복적으로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전화ㆍ면담을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3. “안전시설”이란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상담실, 가림막 등 시설이나 비상벨, 녹음ㆍ녹화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및 읍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언ㆍ폭행 등 악성 민원인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 등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 공무원 등의 신청을 받아 고소ㆍ고발장을 작성해 주는 등 수사 및 소송사무를 적극 지원하여 피해 공무원의 권리 구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무원 등의 생명과 신체 및 정신적 안정을 위하여 악성 민원인을 해당 장소에서 퇴거조치 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 사항 및 기준

제6조(지원 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공무원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 상담 2. 진료ㆍ치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수 4. 피해 치유를 위한 격리 및 적절한 휴식 5.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6. 피해 공무원 등이 해당 업무를 더 이상 담당하는 것이 크게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담당 업무 교체 등 필요한 인사상의 조치 7.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 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방안 마련

제7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방안 마련) ① 군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3. 자동녹음기능 전화 설치 4.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무공간의 구조 보강 조치 5. 다음 각 목의 음성안내문구를 송출할 수 있는 장비 설치 가.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 나. 폭언ㆍ협박ㆍ성희롱 방지를 위한 통화 녹음 안내 다. 제8조에 따른 전화 종결 안내 6.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설치 8. 그 밖에 군수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군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제8조(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협박ㆍ성희롱 등 위법행위나 공무방해행위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장 시간이 지나도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공무원 등은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

제9조 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6조제1호에 따른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3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9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6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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