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해줌으로써 농가의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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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해줌으로써 농가의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이하 “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본소(밭작물 임대사업장 포함): 광양시 봉강면 인덕로 1169-20(광양시 농업기술센터 내) 2. 분소(동부): 광양시 진상면 지원길 16(진상면 농업인상담소 내) [전문개정 2019.10.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광양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 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을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광양시로부터 농업기계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능) 임대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 및 농업기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해당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 ② 임대사업장 수입금은 수입일 다음 날까지 광양시 금고에 입금해야 한다. 다만, 수입일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 개시 일에 입금해야 한다. ③ 임대 농업기계의 파손ㆍ내구연한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④ 시장은 새로운 기종의 농업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지역별, 작목별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 ⑤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업기계 임차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업기계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농업기계 사용요령 사전교육 2.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④ 농업용 소형 중장비(굴삭기ㆍ스키드로더ㆍ지게차 등)는 관련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임대해야 한다. <개정 2019.10.2.>
제7조(사용자 및 임대기준 등) ① 사용자는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관내에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내에 경작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외에 주소를 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 ② 임대기준은 임대신청 순서에 따라 1농가에 기종별 1대를 기준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기간 연장은 임대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 시간부터 24시간 이내 까지를 1일로 한다. ⑤ 임대 농업기계는 사용자가 직접 기계 점검과 시운전을 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대여한다. ⑥ 임차 하고자 하는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가의 사용신청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한 사용 신청으로 판단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
제8조(운반서비스 신청) ① 농업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형 농업기계나 운반 차량이 없는 농가에게 운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반서비스 신청을 받을 때에는 운반 가능한 농업기계 대수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 여부 및 일정 등을 담당직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운반서비스는 사용자간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3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2]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0.2.>]
제9조(운반서비스 운영) ① 임대용 농업기계 운반 구간은 관내로 하고, 농가별 일일 1회에 기종 1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시장은 농업기계의 상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원거리 운반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하차 장소는 신청자 마을회관으로 한다. ③ 운반 순서는 신청 접수순으로 하며 운반료는 편도 1km 당 1,000원으로 한다. ④ 운반 기종은 1톤 차량에 상차할 수 없는 기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형 굴삭기 2. 소형 트랙터-31 3. 스키드로더 4. 스피드스프레어 5. 승용 이앙기 6. 원거리 방제기 7. 중형 트랙터 8. 퇴비 살포기(궤도) 9. 퇴비 살포기(승용) 10. 잔가지파쇄기 [본조신설 2019.10.2]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0.2.>]
제10조(사용료 등) ①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하며 매년 초에 시장이 고시한다.<개정 2019.10.2.> ②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2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수입 인증기 날인방식으로 징수한다. ③ 임차 사용 후 반환 일에 임대 농업기계를 반납하지 않는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④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운반비용, 유류대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⑤ 임대 농업기계 사용 중 파손 ,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후 반납해야 한다. 다만 소모성 부품은 제외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9.10.2.>]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10.2.>]
제11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제9조에서 이동<2019.10.2.>]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10.2.>]
제12조(사용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임대 농업기계를 사용한 경우 2. 사용자가 임대 농업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4.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제10조에서 이동<2019.10.2.>]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