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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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의 시설내에 설치한 급수시설로서 옥외시설까지 급수시설를 말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 1. 급수공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단, 공사비절감을 위한 승낙서는 제외) 3. 시설로 인하여 가설 수용가 또는 인근 주민에게 지장 및 피해가 있을 때와 가압시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인근 주민의 동의서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제3조에 규정된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의 승인을 할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공용 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된 공용 급수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설 공용 급수설비 : 5가구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 공용 급수설비 : 시장이 주민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20가구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6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및 폐전) ① 공용 급수설비를 주민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 설치신청서를 그 지역주민 대표자가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1.>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용 급수설비가 설치당시의 기준에 미달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폐전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누수량에 임시용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누수량의 결정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지체상금) 대행업자가 시공한 급수공사가 시장이 지시한 시공완료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지체상금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공용 급수설비 관리인 지정) ①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 지정은 당해 급수전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지정한다. <후단 삭제 2018.12.3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2024. 11. 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급수판매 가격준수. 다만, 부담시킨 금액의 합이 시에서 부과한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2. 해당 급수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의 납입을 지연할 때
제10조(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에 드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급수관 2. 계량기 3. 급수전 4. 작동밸브 5. 스리브밸브 6. 분수전 7. 보호통 8. 지수전 덮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따로 할 수 있다.
제11조(급수공사비 정액제)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급수공사비 정액제는 급수관의 구경 및 급수관 시설 연장 등에 의하여 산출한 공사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역별 급수공사비 정액제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의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조례 제2조제4호 및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수가압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그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 1. 허가신청서 2.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 3. 임원 및 회원 명부 4. 설계서 및 설계도 5. 전회원이 연서한 기부 채납원 6. 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 등본 <개정 2026. 8. 12.> 7. 기타 토지이전에 필요한 서류 ②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③ 특수가압시설 운영회의 임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그 대표자는 변경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 해산 또는 분할ㆍ합병을 명할 수 있다. ⑤ 특수가압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동 위원회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들로부터 이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