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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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내ㆍ외 자본 및 공장시설 등의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시 전략산업 등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ㆍ임대료ㆍ개별입지 매입비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ㆍ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4. “관내”란 시 행정구역을 말하며 “관외”란 시 행정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5. “전략산업”이란 시 입지 여건에 적합하면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성장 유망산업과 기존산업 중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시장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제3조(국내기업의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원 범위와 지원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총 지원금액은 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며, 상시 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2.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건실한 기업 3. 관내로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한 기업 4. 조례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4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별표 1의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중 부지매입금을 완납하고 착공신고를 완료한 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지보조금 중 시설용지 임대료는 별표 1의 대상지역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기업이 고지받은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설보조금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별표 3의 고용 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20억 원을 초과한 투자액(제4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지 매입금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착공신고 완료일부터 공장등록일까지 기간이 3년 이내인 기업 2.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공장 가동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3. 별표 2의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
제6조(고용ㆍ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고용ㆍ교육훈련 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 기업에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2개월 범위에서 초과 인원 1인당 월 60만 원 이내로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 접수일 기준 도내 거주자 중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한 인원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지원한다. ②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다만, 정보기술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상시 고용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초과 인원 1인당 월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지원 한도액은 5억 원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투자이행각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상시 고용인원 현황 자료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지보조금 : 별지 제3호서식 2. 시설보조금 : 별지 제4호서식 3. 고용보조금 : 별지 제5호서식 4. 교육훈련보조금 : 별지 제6호서식 5. 건물임대보조금 : 별지 제7호서식 6.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 별지 제8호서식 7. 제11조의 지원 특례 대상 기업 가. 제11조제3항제1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나. 제11조제3항제2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성장ㆍ원천기술 인정 서류 ② 시장은 제11조제1항의 입지보조금과 제5조의 시설보조금을 신청받은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일은 시장에게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말하며, 지원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2. 시설용지 임대료 : 임대료 납부고지일로부터 2년 이내 3. 시설보조금 : 공장등록일 기준 1년 이후부터 투자협약일 기준 5년 이내
제8조(외국인 투자의 지원대상)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신규고용이 1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단,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 또는 외국인투자금액 및 이익 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컨설팅 비용 지원) ① 조례 제19조의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 외국 투자가나 외국 투자기업에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팅사와 계약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투자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학교를 건립한 경우 :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2. 외국인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예산의 범위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 3. 외국인 전용마을을 조성하는 경우 : 토지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4.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5.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 건립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특례) ① 시장은 입지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지매입금이 20억 원 이상이며 별표 2의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국내 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금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별표 3의 고용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에서 상시고용 인원 중 관외에서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인원 수 비율에 따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추가지원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4조의 입지보조금, 제5조의 시설보조금의 지원비율을 각각 1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그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별표 7에 해당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그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개정 2026. 8. 12.> ④ 제5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타당성 평가 점수가 미달된 경우에도 위원회 심의 결과
제12조(건물임대보조금 지원) 관내 정보기술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과 일반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차임(임차보증금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환산 방법을 준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범위에서 2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투자내역 확인 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1. 조례 별표 3의 정보기술업종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3명 이상 유지할 것 2. 월차임의 합계가 연간 3백만 원 이상인 건물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