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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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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의거하여 광양시가 설치하는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2025. 7.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5. 7. 2.> 2. "농산물수출물류센터"라 함은 수출농산물의 공동 선별ㆍ포장, 예냉, 저온저장, 운송, 검역, 통관 등의 일관수출체계 구축으로 수출물류비절감, 신선도 유지 및 상품성 제고를 통한 수출농산물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농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운영주체”라 함은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수출물류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등

제3조(명칭 등) 농산물수출물류센터의 명칭은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이하 “수출물류센터”라 한다)로 하며 광양시 항만대로 799(중동)에 둔다. <개정 2025. 7. 2.>

제4조 설치ㆍ운영

제4조(설치ㆍ운영)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출물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류센터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 취급품목

제5조(취급품목) 수출물류센터의 취급품목은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품목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6조 개장 및 운영

제6조(개장 및 운영) ① 수출물류센터는 연중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출류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출물류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의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개정 2025. 7. 2.> 2. 수출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의 자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류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종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출물류센터의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8조 운영주체선정심사위원회

제8조(운영주체선정심사위원회) 수출물류센터의 운영주체선정심사위원회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제9조 위탁신청

제9조(위탁신청) ① 수출물류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 8. 12.>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기타 수출물류센터 위탁 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 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료

제10조(이용료) ①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수출물류센터의 이용료는 당해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정한다. 다만, 운영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 요구조건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조건, 감면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운영주체는 매년 6월과 12월말의 매출액을 기준하여 연 2회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이용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전자금 확보

제11조(운전자금 확보) ①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거래 금액의 1천분의 30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거래예상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매분기말 기준 익월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장부비치

제12조(장부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계약(매취, 예약)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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