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 등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광양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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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 등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광양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1.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력교류와 농산물 등의 상품, 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2. "도농교류협력활동"이란 도시와 농촌 간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3.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와 도시 주민 또는 기업, 단체와 농촌마을 주민 또는 단체 간에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5.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농업학습단체”란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술습득, 농업인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교환 및 우수농산물 소비촉진
제3조(기본방향)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 육성ㆍ발전 및 농촌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경쟁력 있는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발굴 및 집중 육성 시책 2.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농촌개발 시책 3. 농촌 환경개선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4.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시책 5. 우수한 농업경영인의 농촌정착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 기술지원 시책 6. 영세ㆍ고령농가 및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환경 친화적 농ㆍ임업 육성시책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ㆍ농촌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관한 보조금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농업인 등의 책무)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소비자의 책무)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이고 식량 및 농림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농업인의 날 기념 및 지원) ①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매년 11월 11일에 개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2.> ② 시장은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농업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농업인 시상) 시장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광양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 중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및 읍면동장 등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상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로상은 광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추천 및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1.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기술 개발, 소득 증대 등 농업분야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 <개정 2020. 6. 30.> 2. 농업부서 공직자 및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8조의2(시상 부문) ① 시상 부문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고 농업인 1명(단체의 경우 1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우수 농업인 가. 식량작물부문 1명 나. 과수부문 1명 다. 축산부문 1명 라. 과채류부문 1명 마. 특작ㆍ화훼부문 1명 바. 유통ㆍ가공부문 1명 사. 여성농업인 1명 아. 산림부문 1명 3. 공로상 1명 ② 제1항의 최고 농업인은 우수 농업인 중 1인을 선정하고 최고 농업인으로 선정된 부문은 다음 순위자를 우수 농업인으로 선정한다. 다만 부문별 우수 농업인이 없을 경우 시상을 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수상한 농업인은 3년간 최고 농업인 시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공로상은 광양시 농업 발전에 기여한 자로 선정한다. [본조 신설 2020. 6. 30.]
제8조의3(시상 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의하여 추천된 시상 후보자 중에서 제24조에 따른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후 광양시 포상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 적부 심사를 거쳐 시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본조 신설 2020. 6. 30.]
제9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자재비(비료, 상토, 약제, 상자모 등) 지원 사업 2. 친환경농업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 지원 사업 3. 농축산물 기반조성 및 홍보, 개발, 판매 등 지원 사업 4. 소득 보전사업 5. 영세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6. 조사료 생산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7. 배합사료 및 조사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 8.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 9.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확산방지 지원 사업 10. 가축 전염병 피해농가 지원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발전 및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시장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의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장비, 기자재, 편의시설, 수확 후 관리시설 지원 2.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3.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품종개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4. 수출농산물의 생산기반시설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 5. 농산물 저장, 가공, 선별, 포장 등 소득증대 및 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6. 향토 산업 육성,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지원 7. 미래 농업 인력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 8.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9.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0.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 11.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감 시설 12.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 사업 13. 광양시 농특산물유통사업단 육성 지원 사업 14.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 15.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 사업 16. 로컬푸드 직거래사업 육성 및 지원 17.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 및 프로모션 지원 사업 18. 산림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