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위생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효율적인 위생 관리체계 구축과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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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위생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효율적인 위생 관리체계 구축과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 법인ㆍ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 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나.「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 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3. 식품소분ㆍ판매업(식품소분업 영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 전라남도지사, 광양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