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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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광양시 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수련관동 가. 평일 : 오전 9시 ∼ 오후 9시 나. 주말 : 오전 9시 ∼ 오후 6시 2. 체육관동 가. 평일 : 오전 6시 ∼ 오후 10시 나. 주말 : 오전 9시 ∼ 오후 6시(여름철(7~8월) : 오전 8시 ∼ 오후 8시)
제3조(휴관) ①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날. 다만, 일요일은 제외 2. 임시 휴관일 : 청소년시설의 점검ㆍ정리정돈 및 시설물의 대청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회원가입) ① 청소년시설의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5조(이용)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 등을 정기적으로 이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6조(수강신청) ① 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강좌수강 신청서(별지 제2호)를 제출해야 한다. ② 강좌 수강신청 접수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광양시가 주최하는 행사 2. 단체와 개인이 경합된 경우 : 단체 우선(단체 간 경합 시에는 접수 우선순위에 따름)
제8조 (구성) ①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 광양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표자 2.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대표자 3.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대표자 4.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광양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 6. 광양시 보건소장 또는 지역 보건의료원장 7.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장 8. 법률 전문가 ④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9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청소년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2조(수당 지급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