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담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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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담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는 조직을 말한다. 4.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란 법 제41조제6항에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읍면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사각지대 발굴, 자원연계ㆍ협력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기능)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표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 <개정 2022.9.21.>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담양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4. 삭제 <2026.8.10.> 5. 「담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담양군수(이하 “군수”라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21.> 4. 향촌돌봄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2.>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 제4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항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주민복지과장, 향촌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4.5., 2021.9.27., 2022.9.21., 2023.9.25.>
제5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사회보장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부서의 담당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6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분과 회의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읍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읍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읍면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 협의체(이하“각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022.9.21.>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2.9.21.]
제10조의2(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대표협의체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9.21.]
제11조(회의)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 한다. <개정 2022.9.21.> 1. 대표협의체 : 연4회 이상 2. 실무협의체ㆍ읍면 협의체ㆍ실무분과 : 연4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