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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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위원회 구성) 「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기획행정 분과위원회 2. 안전ㆍ소방 분과위원회 3. 복지ㆍ보건ㆍ여성 분과위원회 4. 경제 분과위원회 5. AI과학 분과위원회 6. 바이오 분과위원회 7. 농축산 분과위원회 8. 문화ㆍ관광ㆍ체육 분과위원회 9. 균형발전 분과위원회 10. 기후환경 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