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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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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제5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 2010. 12. 31, 2011. 12. 30., 2020. 4. 1., 2021.5.20.>

제2조 직렬별 정원

제2조(직렬별 정원) ①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12. 30., 2020. 4. 1.> ② 삭제 <2011. 12. 30> ③ 삭제 <2011. 12. 30>

제3조 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배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1. 12. 30>

제4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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