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9-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2017.7.1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8> <개정 2020.10.5, 2025.9.29>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상호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 4. 서울특별시장ㆍ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에서 해외활동을 요청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모든 공무 성격의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공무국외활동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인 맞춤형 의원 공무국외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19.3.28>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공무국외활동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개정 2017.7.13> ② 공무국외활동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목적을 벗어난 공무국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국외활동 기간 중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13> ④ 공무국외활동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계획해야 하며, 활동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범위를 넘어서면 아니 된다. <개정 2019.3.28> ⑤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 참여기회를 형평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17.7.13> ⑥ 의장은 공무국외활동 계획 및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7.7.13, 2025.9.29>

제4조 연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

제4조(연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 의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연도의 공무국외활동계획을 취합하여 연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9.29>

제5조 허가절차

제5조(허가절차)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활동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하게 허가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서울특별시의회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13, 2019.3.28, 2025.9.29>

제5조의2 공무국외활동 제한 등

제5조의2(공무국외활동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9.11>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활동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활동을 허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6.9.11> ③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그 밖의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활동의 경우에는 활동 필요성, 긴급성, 활동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6.9.11>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누리집에 공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

제6조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공무국외활동 당사자는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13, 2019.3.28, 2024.3.26, 2025.9.29, 2026.9.11> 1. 의회 운영위원장 2.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 민간위원 3. 삭제 <2026.9.11> ② 의장은 제1항제2호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5.9.29, 2026.9.11>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3.28, 2024.3.26, 2026.9.11>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1.5, 2019.3.28> 1.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2. 국외활동 목적과 국외활동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3. 국외활동 인원수와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4. 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5. 국외활동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6. 공무국외활동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 정도 7.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활동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③ 삭제 <2019.3.28> ④ 삭제 <2019.3.28>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소집한다. <개정 2019.3.28, 2025.9.29> ②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3.26>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7.7.13, 2025.9.29> ④ 제2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 계획 의결 후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시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5.9.29> 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8, 2025.9.29>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국외활동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등

제10조(공무국외활동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등) ①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활동계획서(이하 "공무국외활동계획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앞서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활동계획서에는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과 간담회 결과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활동계획서 제출 당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최 계획만 포함하고, 간담회 결과 보고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계획서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9.29]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9.29>]

제11조 공무국외활동계획서의 심사 및 게시 등

제11조(공무국외활동계획서의 심사 및 게시 등) ①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국외활동의 대표자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공무국외활동계획을 제안설명해야 한다. <개정 2019.3.28, 2025.9.29>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9.29> ③ 삭제 <2025.9.29> [제목개정 2025.9.29] [제10조에서 이동 <2025.9.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