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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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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1> [전문개정 2014.12.30]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은 실ㆍ본부장을, 과장ㆍ담당관은 실장ㆍ본부장ㆍ국장을, 부본부장ㆍ부장 및 과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7.11> ② 본청의 과장ㆍ담당관은 해당 과ㆍ담당관의 소속공무원 중 4급ㆍ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장은 해당 부의 소속공무원 중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을 과장으로 지정하여 과장ㆍ담당관 또는 부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3조 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 홍보기획관을 두고, 행정(1)부시장 밑에 여성가족실, 글로벌도시정책관, 비상기획관, 미래청년기획관을 두며, 행정(2)부시장 밑에 미래공간기획관, 디자인정책관, 건설기술정책관을 둔다. <개정 2015.7.1, 2015.8.27, 2016.2.4, 2016.6.30, 2017.7.13, 2018.8.30, 2018.12.31, 2021.7.19, 2022.8.18, 2024.6.28> ② 민생, 정책, 야간경제, 미디어 콘텐츠, 공보, 홍보기획, 디지털 영상, 대외협력, 주택 및 부동산 정책 분야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민생소통특보, 정책특보, 야간경제총괄특보, 미디어콘텐츠특보, 공보특보, 소통수석, 메시지수석, 홍보기획수석, 디지털영상수석, 대외협력수석,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을 두며, 민생소통특보, 정책특보, 야간경제총괄특보, 미디어콘텐츠특보, 공보특보, 소통수석, 메시지수석, 홍보기획수석, 디지털영상수석, 대외협력수석,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7.31, 2026.7.20, 2026.9.1

제4조 대변인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② 대변인은 정책ㆍ시책의 발표, 언론브리핑과 보도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제1항의 대변인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④ 대변인 밑에 언론담당관을 두고, 언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7.3.23> ⑤ 언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1. 언론에 대한 보도계획의 총괄ㆍ조정 2. 일일보도사항 스크랩 및 보도 분석의 총괄 3. 사진실ㆍ모니터실의 운영 4. 시정보도 방송콘텐츠 발굴 5. 언론매체 인터뷰ㆍ언론브리핑에 관한 사항 6. 기자실ㆍ회견장의 운영 7. 보도자료의 제공 8. 현안업무의 언론대책 9. 언론보도의 환류 및 독자투고 사항에 대한 처리 10. 지역신문에 관한 사항 11. 시장ㆍ언론기관의 동정에 관한 사항 12. 시정현장 언론소통 기획 총괄ㆍ조정 13. 중앙부처, 국회 관련 보도분석 및 환류 14. 언론매체의 보도지

제5조 홍보기획관

제5조(홍보기획관) ① 홍보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22.8.18> ② 홍보기획관은 홍보, 콘텐츠, 서울브랜드, 민원 관련 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2.29, 2014.12.30, 2016.6.30, 2018.10.18, 2018.12.31, 2021.7.19, 2022.8.18, 2023.12.29> ③ 홍보기획관 밑에 홍보담당관ㆍ콘텐츠담당관ㆍ서울브랜드담당관ㆍ민원담당관을 두고, 홍보담당관ㆍ서울브랜드담당관ㆍ민원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콘텐츠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30, 2016.6.30, 2017.3.23, 2018.10.18, 2018.12.31, 2021.7.19, 2022.8.18, 2023.12.29, 2025.7.1> 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4.9.25, 2014.12.30, 2016.6.30, 2018.10.18, 2018.12.31, 2019.7.25, 2019.8.22, 2021.4.6, 2022.8.18, 2023.12.29, 2025.10.16,

제6조 여성가족실

제6조(여성가족실) ① 여성가족실장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3.12.12, 2024.6.28> ②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양성평등, 보육, 아이돌봄, 아동, 가족 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12.30, 2018.10.18, 2018.12.31, 2021.7.19, 2022.8.18, 2024.6.28> ③ 여성가족실장 밑에 저출생담당관ㆍ양성평등담당관ㆍ영유아담당관ㆍ아이돌봄담당관ㆍ아동담당관ㆍ가족담당관을 두고, 저출생담당관ㆍ양성평등담당관ㆍ영유아담당관ㆍ아이돌봄담당관ㆍ아동담당관ㆍ가족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8> ④ 저출생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18, 2024.6.28> 1. 저출생 대응 인구ㆍ가족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녀양육 환경개선 등 출산 및 양육 친화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지원 및 지도 감독 4. 일ㆍ생활 균형 업무 5. 늘봄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양성평등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21.7.19>

제7조 글로벌도시정책관

제7조(글로벌도시정책관) ①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이민ㆍ외국인정책,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 지원, 도시외교, 국제협력 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글로벌도시정책관 밑에 외국인이민담당관ㆍ다문화담당관ㆍ도시외교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을 두고, 외국인이민담당관ㆍ다문화담당관ㆍ도시외교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제3항의 도시외교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⑤ 외국인이민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민ㆍ외국인정책에 관한 사항 총괄 기획ㆍ조정 2. 이민ㆍ외국인정책 관련 정부부처 협력 및 제도개선 3. 외국인 인력 유치 확대, 정착 유도 및 지원 4.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착 유도 및 지원 5. 서울 글로벌센터 빌딩 운영 및 관리 6. 외국인 학교 건립 및 교육환경 개선 7. 외국인 인력 분포, 고용 등 통계 관리 8. 그 밖에 글로벌도시정책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다문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 생활

제8조 비상기획관

제8조(비상기획관) ① 비상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② 비상기획관은 비상계획ㆍ민방위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비상기획관 밑에 민방위담당관을 두고, 민방위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3.23> ④ 민방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23.10.19> 1. 충무계획 등 비상사태대비계획 및 민방위계획의 수립ㆍ조정 2. 비상사태대비 자원동원계획 총괄 및 민방위자원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3.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 및 편성계획 수립조정과 민방위대 검열 4. 전시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방위대 동원ㆍ보상 및 주민신고망 관리 5. 비상사태대비 물자비축 총괄ㆍ조정,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ㆍ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6. 을지연습ㆍ화랑훈련ㆍ비상대비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ㆍ조정 등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7. 민방위 대원 교육계획 및 비상소집 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8.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 관련 군 협의 9. 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관리 10. 군 관련 업무 및 병무행

제8조의2

제8조의2 삭제 <2017.6.1>

제9조 미래청년기획관

제9조(미래청년기획관) ① 미래청년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6.20, 2014.12.30, 2018.12.31, 2020.7.1, 2022.8.18, 2024.6.28> ②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6.20, 2014.12.30, 2018.12.31, 2022.8.18, 2024.6.28> ③ 미래청년기획관 밑에 청년정책담당관ㆍ청년사업담당관을 두고, 청년정책담당관ㆍ청년사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8> ④ 제1항의 미래청년기획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6.20, 2013.12.12, 2014.12.30, 2017.7.13, 2018.12.31, 2024.6.28> ⑤ 청년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7.28, 2012.9.28, 2013.6.20, 2014.3.13, 2014.9.25, 2014.12.30, 2016.6.30, 2017.3.23, 2018.4.5, 2018.12.31, 2022.1.1, 2022.8.18, 2023.7.10, 202

제9조의2

제9조의2 삭제 <202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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