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9-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3.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시책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돌봄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4., 2020. 12. 22., 2026. 9. 7.>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 양성평등, 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공직 등에의 참여

제10조(공직 등에의 참여) ①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직장 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경제활동 참여

제11조(경제활동 참여) ① 구청장은 경제활동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12조(일ㆍ가정 양립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2. 유아교육 3. 방과 후 아동 돌봄 4.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5.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6.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