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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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ㆍ담당관ㆍ국장ㆍ과장 직급 등) ①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실장ㆍ담당관, 본청ㆍ직속기관의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실ㆍ담당관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실, 소통담당관,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민생경제국, 돌봄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생활민원국, 환경녹지국을 둔다.
제5조(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구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구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방혁신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가치에 관한 사항 6. 인권에 관한 사항 7.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8. 구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9. 성과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심사 및 공포,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1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제6조(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소통기획에 관한 사항 2. 언론협력에 관한 사항 3. 뉴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
제7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운영지원과, 구민주권과, 스마트혁신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서무, 의전, 보안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회계, 물품(차량포함)에 관한 사항 4. 동 청사 신축ㆍ증축 등에 대한 기획에 관한 사항 5. 행정구역의 조정 및 개편에 관한 사무 6.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사무 7. 국민운동지원에 관한 사항 8.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9.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화에 관한 사항 10. 주민자치센터사업 운영 지도 11.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12.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13.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14.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사항 15. 스마트행정에 관한 사항 16.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 17. 빅데이터ㆍ공공데이터ㆍ통계에 관한 사항 18. 지방세, 세외수입 및 주택평가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다른 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문화교육국) ① 문화교육국에 문화체육과, 교육정책과, 도서관운영과를 둔다. 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및 국가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 3. 관광축제에 관한 사항 4. 체육 및 건전생활 진흥에 관한 사항 5. 교육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계획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ㆍ강사 선정 및 지원 9.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10.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11.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등 행사의 주최 및 장려 12.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13. 작은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14.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9조(민생경제국) ① 민생경제국에 민생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위생과를 둔다. ② 민생경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기업 육성ㆍ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산업 등 미래산업 대응 총괄 4. 경제, 유통, 소비자보호, 물가안정, 실업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류지, 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촌체험마을에 관한 사항 8. 농ㆍ축ㆍ수산물에 관한 사항 9.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총괄 10. 취업지원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11.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2.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13. 공중ㆍ식품위생 및 식품유통에 관한 사항
제10조(돌봄복지국) ① 돌봄복지국에 통합돌봄과, 노인장애인과, 생활보장과, 아동복지과, 성평등가족과를 둔다. ② 돌봄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생활곤란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복지서비스 연계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구 통합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6.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7. 가족복지, 여성정책,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복지 및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9. 아동친화도시, 아동돌봄,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 10.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 보호에 관한 사항
제11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공공시설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계획수립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3. 노후계획도시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사업, 빈집정비에 관한 사항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사항 6. 건축행정 및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7. 건축관련 복합 인ㆍ허가 업무 8. 공동주택관리 지도ㆍ감독 업무 9.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업무 10.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11. 지역건축안전에 관한 사항 12. 공공시설물 사업(설계 및 공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 13.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4. 통신지원 및 정보통신 검사에 관한 사항
제12조(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재난안전과, 건설과, 하수하천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및 위기상황 매뉴얼 관리 5. 안전신고시스템 관리 및 모니터링 6.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항 7.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8. 토목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9. 도로에 관한 사항 10.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관한 사항 11.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12. 하천에 관한 사항 13. 배수펌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