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발전과 모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서구 · 공포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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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발전과 모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9.25> 3. “성별영향평가”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9.25, 2020. 7. 6.>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며 주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및 주요정책과제 3. 연차별 추진계획 4.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7>
제7조(실적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제9조(조성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개정 2015.9.25>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10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정책결정 과정에 양성평등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② 구청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5.9.25]
제11조(여성친화담당부서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성별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