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9.30.]
서구 · 공포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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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9.3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제4조(지방보조금 대상사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9.30.>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신설 2016.12.30>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6.12.30]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개정 2021.9.30.>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4.8, 2016.12.30>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9.30.>
제6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9.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9.30.>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9.30.>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1.9.30., 2024. 12. 20., 2026. 9. 7.>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문화교육국장, 돌봄복지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제7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1.9.30.]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1.9.30.>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