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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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1., 2023. 8. 17., 2024. 12. 20.> 1. “돌봄 아동”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이거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단,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 아동의 형제자매(이는「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에게 온종일 돌봄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지역 공동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종일 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구청장은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돌봄 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마련ㆍ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7조(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식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9조(비용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비용을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제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 11. 11., 2023. 12. 28.> [전문개정 2020. 2. 25.]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