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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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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이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2. “구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의 관리ㆍ운영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개별기금운용관”이란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한 기금 종류에 따른 각각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공무원

제4조(회계공무원)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총괄기금관리관 및 통합기금운용관: 예산 관련 업무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 팀장

제5조 기금의 관리

제5조(기금의 관리) ①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별기금운용관이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총괄기금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설치ㆍ폐지 2. 기금의 설치ㆍ운용과 관련한 조례의 제ㆍ개정 3.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 4. 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융자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8.>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8.>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 중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0., 2026. 9. 7.> 1. 각 기금의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실ㆍ국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장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10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1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11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융자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12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12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7.>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회계로의 전출 및 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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